이달 초쯤인가.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호모 레지스탕스>라는 책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문자로 찍어달란다. ‘공짜 책인데 나야 땡큐’라는 생각에 냉큼 주소를 찍어 보냈다.
책이 온다는 걸 잊을 만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퇴근을 하는 나에게 와이프가 책이 한 권 도착했다고 했다. 선배가 보내준다던 그 책이었다. 책 표지를 들춰 저자 소개를 보니 7명의 공저자 중 한 명이 책을 보내준 선배였다.
나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법대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 형법에 나오는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을 구별하지도 못한다. (비싼 등록금 들여 대학 졸업시켜주신 우리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다) 누군가 왜 법을 잘 모르냐고 물으면 “자연법주의자”라며 설레발을 칠 뿐이다.
그런데 웃기게도 법학과 새내기 시절, 나는 ‘법률운동’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총선시민연대 활동 등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진보적인 법조인의 상징으로 떠오른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무턱대고 참여연대를 찾아가기도 했다.

책을 보내준 선배는 이름도 딱딱하기 그지없는 법률운동을 해보자며 새내기 시절 내가 들어간 동아리를 꾸린 장본인이었다. 당시 내가 속했던 그 동아리의 모토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진보적 전문가 집단을 향한 끊임없는 모색과 실천’ 모호한 듯 하면서도 지향이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후 나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욕망과 법률가라는 사회적 명망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이 교차한다고 판단한 법률운동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게 됐다. 이 생각은 특히 서준식 선생이 쓴 <옥중서한>을 보며 더 굳어졌다. “법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묶어둔다”는 선생의 말이 선명하게 내 마음 속에 아로새겨졌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기자가 됐고 선배는 ‘진보적 전문가 집단을 향한 끊임없는 모색과 실천’을 위해 변호사가 됐다. 선배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민의 끈을 계속 이어온 모양이었다. 그 성과물의 일부가 <호모 레지스탕스>라는 책에 담겨 있다.
대학 시절 당장 내일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던 일군의 선배들은 ‘평범한 사회인’이 됐다. 선배는 그 일군의 선배들보다 ‘선명’하진 못했지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준비했고 지금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운동이 그저 추억 혹은 안주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체제 내적이든 아니든, 개량이든 아니든’ 대학 시절 품었던 비전을 일관되게 좇는 건강함을 선배가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 그러고 보니 ‘개량’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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